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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번에 도입된 새임 대차 법 도입 이후 부동산 시장이 크게 흔들린 상황을 맞이하였습니다. 매물이 줄어드는 품귀현상으로 전세가격이 급격하게 치솟아 아파트 매수 심리가 강해지는 분위기가 되었고 경기도 신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전세가가 매매가를 급속도로 따라잡거나 추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이와 같이 부동산시장에서 역전세난이 발생하게 되면 사회적인 문제로 깡통주택이 나타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게 전셋값이 매매가를 역전하는 경우 자칫 잘못하면 임차인의 경우 임차보증금 회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임차보증금 회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전세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와는 반대로 전세 가격이 하락 게 되어 전세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집주인을 대상으로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이라는 제도를 두어서 보증금 반환 부족분을 은행에서 쉽게 대출받을 수 있도록 지원중으로 임대인인 집주인이 임차인 세입자에게 반환해야 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대출상품입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 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 대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KB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

 

 

KB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대출은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임대인에게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임대차 계약의 기간 만료(임대차 계약 기간 만료 후 동일한 주택에서 동일한 임차인과 임대보증금을 인하하여 계약 갱신하는 경우 포함) 등으로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기 위하여 대출을 희망하는 임대인으로 「주택금융신용보증서」가 발급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임대인이 이미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한 경우나 대상 주택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소유한 거주지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에 소유권의 권리침해(압류, 가압류, 경매 등)가 있는 경우는 대출대상에서 제외되니 유의하세요.

 

 

▶ 대출 신청일 현재 임차인이 대상 주택에 대항력(확정일자 및 전입)을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 또는 전세권을 설정한 후 전출하였다면 전입 유지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 대출한도 : 주택당 5000만 원 이내에서 아래 중 적은 금액 이내 (임차인 명의 계좌로 지급)에서 가능합니다.

 

 

1) 동일인당 한도 : 1억 원 - 한국 주택금융공사 기존 보증잔액

 

2) 소요자금별 한도 : 다음 중 가장 적은 금액

 

① 임대보증금의 30%

 

② [(주택 가격 X 60%) + 2천5백만 원] - 선순위 채권액

 

※ 신청금액이 2천5백만 원 이하일 경우 본 산식 적용 제외

 

③ 임대인 반환예정 임대보증금 

 

 

대출대상 주택 

 

▶ 대출대상 주택으로는 신청인이 소유한 9억 원 이하 주택(건물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의 용도가 주택으로 표시된 건물)이 해당됩니다.

 

* 복합용도 건물의 경우, 총 임차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 이상이어야 합니다. 

 

▶ 대출신청시기

 

 

-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한 경우 : 계약만료일 전후 3개월 이내

 

- 임대차 계약이 중도해지되는 경우 : 중도해지 효력 발생일로부터 기산

 

①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에 의한 해지 : 계약해지일 전후 3개월 이내

 

* 최초 임대차 계약 체결 후 2년이 경과하여야 함

 

② [주택임대차 보호법] 제6조의 2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 경과일 전후 3개월 이내

 

③ 임차인 측의 귀책사유에 따른 해지 : 임대인이 해지 통지한 날로부터 6개월 경과일 이후 3개월 이내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금리 

 

▶ 대출기간 : 2년 이내(연 단위)이며, 처음 대출일로부터 최장 4년 이내 기한연장 가능(1년 단위)합니다.

 

▶ 상환방법 : 만기 일시상환

 

▶대출금리

 

- 대출기간 2년 기준으로 적용금리는 가산금리 및 우대금리가 가감되어 적용되며, 기준 최저 연 3.38% P에서 최고 연 4.68% P입니다.

 

 

 

우대금리 : 최고 연 1.0% p 우대

 

① 실적연동 우대금리 : 최고 연 0.9% p

 

- KB국민카드(신용)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급여(연금) 이체 실적 우대 : 연 0.1% p ~ 연 0.3% p

 

- 자동이체 거래실적 우대(3건 이상) : 연 0.1% p

 

- KB스타뱅킹 이용실적 우대 : 연 0.1% p

 

- 적립식 예금 30만 원 이상 계좌 보유 우대 : 연 0.1% p

 

② 주택자금 대출에 대한 장애인 우대(연 0.1% p)

 

※ ② 우대금리는 대출 신규 시에만 적용 가능하며, 대출신규 시 적용된 우대금리는 대출기간 만료일까지 적용됩니다. 신청

 

▶ 담보 :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필요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자동차 운전면허증, 국내에서 발행한 여권 등)

 

- 임대차 계약 중도해지통지서(임대차 계약 중도해지 시)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대상 주택의 모든 임대차계약서)

 

- 확정일자부 갱신 임대차계약서(계약 갱신하는 경우)

 

-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산세 납부영수증 및 대상 주택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현 거주지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1개월 이내 발급분)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 재직 및 소득자격 확인서류

 

- 가족관계 증명서(주민등록등본 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대출심사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 초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대출신청인이 신용도 판단 정보 등록자(신용회복 지원 또는 배드뱅크 포함)이거나 은행의 신용평가 결과 신용등급이 낮은 고객일 경우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확인서(임대보증금 반환자금 보증용) 작성을 위해 임차인도 영업점에 방문하여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 대출 사실만으로 신용점수는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 신용카드 사용액이 과도할 경우 개인신용평점 하락할 수 있으며, 개인신용평점 하락으로 금융거래와 관련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취급 후 일정 기간 납부해야 할 원리금이 연체될 경우, 계약 만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약정 납 일입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1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 금의 납입을 2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직원 또는 스마트 상담부(1588-9999)에 문의하시거나 KB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를 참조하세요. 

 

기타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고객센터(1588-999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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