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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조사에 의하면 서울지역 전월세 아파트 중에서 가장 월세가 비싼 곳의 월세금액이 작년 기준 중소기업 신입사원 평균 연봉 수준과 비슷할 정도까지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보증금20억원에 월세가 무려 2700만원에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하며, 이외에도 월세가 1200만원에서 800만 원에 이르기까지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전세계약 금액도 36억, 32억, 30억 원 등에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임대차 시장이 심상치 않은 가운데 전국의 아파트 매수세가 오름세를 띄고 있습니다. 이는 주택 공급량이 수요에 아직 미치지 못한 결과로 조사되고 있는데요. 수요 공급 기준선인 100을 초과하여 매수심리가 아직까지는 높게 나타는데 서울 아파트 지수는 107.2, 경기 114.1 인천 115.3 등등 상승하였는데 전국 기준으로 볼 때도 108.1에서 108.4로 상승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금융권 대출잔고를 낮추는 방향으로 정책기조를 잡고 있어서 가계대출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주택담보대출의 한도를 낮추거나, 일시적으로 대출을 중단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요. 또한 향후 금리인상이 예상되어 있습니다.
주택자금 대출의 경우 장기대출상품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금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는데, 특히 변동금리를 선택한 경우 금리가 상승하게 되면 이자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게 되므로 장기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고정금리 상품을 많은 분들이 선택하는 경향을 띄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KB국민은행의 금리 고정형 적격대출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금리고정형 적격대출
상품개요, 대출대상
금리고정형 적격대출상품은 장기 고정금리로 대출이 가능한 상품으로 시장금리 상승 시 상환부담이 증가되지 않는 장점이 있어서 금리 상승이 예상되는 경우 금리 상승 위험을 피하고자 하는 분이 많이 선택하고 있습니다.
대출신청 자격으로는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이어야 합니다.
- 주택구입, 경락, 신축(준공급만 해당) 자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주택을 담보로 가계일반자금 필요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출대상 주택 : 공부상 주택이고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되는 아파트, 연립, 다세대, 단독주택, 주상복합주택(단, 9억 원 초과 주택, 오피스텔, 상가 등은 제외)이 대상에 해당됩니다.
대출 한도, 기간
▶ 대출한도금액 : 담보 사정 가격 이내에서 5억 원 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기간 : 10년 ~ 30년 중 선택 가능, 거치기간 1년 거치 또는 비거치 선택 가능합니다.
통장 자동대출 : 매월 원금균등, 원리금 균등
- 원금은 약정된 분할상환 납입일에 균등분할 상환하고, 이자는 원금상환방법과 동일한 월 단위로 후취하는 방식입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기본금리로 국고채 금리를 기준으로 한 고정금리 대출로 운용 중입니다.
- 대출취급 시 : 한국 주택금융공사에서 통지한「매입금리」 주)+「상품 이익률」로 결정됩니다.
실제 적용금리는 대출신청 영업점으로 확인해야 정확한 금리를 알 수 있습니다.
담보 및 보증, 조기상환 수수료
-1순위 근저당권 설정 원칙(한정근담보로 운용)
- 모기지 신용보험(MCI) 운용 가능
▶ 조기상환 수수료
- 3년 이내에 중도상환 원금에 대하여 경 과일수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 중도상환원금 x 중도 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필요서류
- 본인 및 배우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본인 확인 증표)
- 주민등록등본 및 전입세대 열람내역(동거인 포함,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가족관계 증명원(채무자가 미혼 이거나, 배우자가 별도 세대인 경우)
- 토지 및 건물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인감증명서(인감도장) 또는 본인서명 사실확인서
- 등기사항 전부증명서(최근 1개월 이내 발급분)
- 등기권리증(차주 소유 주택 담보제공 시)
- 부동산 매매계약서 또는 분양계약서 사본(소유권 이전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시, 공사 제출 시 사본 가능)
- 임대차계약서 사본(임대차가 있는 경우, 공사 제출 시 사본 가능)
- 기타 추가 필요서류(재직, 소득서류 등)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적용되며, 각 50%씩 고객님과 은행이 부담합니다.
- 5천만 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 7만 원
- 1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15만 원
- 10억 원 초과 : 35만 원
유의사항
▶ 대출금리는 고객 신용등급, 거래실적, 대출조건 등에 따라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금리 관련 자세한 사항은 KB국민은행 스마트 상담부(1588-9999) 또는 영업점 직원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약정납입일이 경과되면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대출 만기일이 경과하거나 이자를 납입하여야 할 때부터 2개월간 지체한 때, 분할상환원(리) 금의 납입을 3회 이상 연속하여 지체한 때에는 대출잔액에 대하여 연체이자가 부과됩니다.
▶ 상품에 대한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반드시 KB국민은행 영업점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