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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세난이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깡통전세' 문제 등 불거지고 있습니다. 깡통전세는 임대기간이 끝난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또는 계약과정에서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임차인은 공인중개사는 물론, 현행법으로는 보호를 받지 못하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한데요.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 두면 나중에 혹시 모를 문제가 발생해도 보증금을 지킬 수 있는데요. IBK기업은행에서도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세대출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동시에 임차보증금에 대한 보전을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IBK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 상품의 대상, 한도, 금리, 상환방법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기업은행 안심전세대출
안심 전세대출은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전세자금 대출 지원과 동시에 임차보증금도 보전할 수 있는 전세대출 상품입니다.
대출신청자격, 대출한도
▶ 대출대상
공인중개업자를 통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 원 이내(기타 지역 4억 원 이내), 임대차기간 1년 이상인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분
※ 은행 내부 신용점수, 권리보험 가입 여부 등 사유에 따라 대출취급이 거절될 수 있으니 유의하세요.
▶ 대출한도
- 전세보증금의 80% 이내 최대 4억 원까지 가능합니다.
※ 대출한도는 신용점수, 전세보증금, 보유주택수 등에 따라 고객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대출기간, 상환방식
▶ 대출기간 - 25개월 이내로 하며, 대출 만기일은 임대차 계약 만료일로부터 1개월 경과한 응당 일
(단, 대출 만기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영업일을 대출 만기로 합니다.)
▶ 상환방식 - 일시상환방식
▶ 대출신청시기
신규 임대차 계약 :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되, 입주 후 보증 신청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임차목적물 소재지에 전입신고를 완료한 후 신청
갱신 임대차 계약 : 갱신계약의 시작일(월세를 전세로 전환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대출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연체이자, 부대비용
▶ 대출금리 - 금리는 대출기간 25개월, 만기 일시상환 조건으로 고정금리 최저 연 2.978% ~ 최고 연 3.614%, 변동금리 최저 연 2.266% ~ 최고 연 2.902% 적용됩니다.
▶ 중도상환 수수료
- 고정금리 대출 : 상환금액 X 0.8% X (잔존일 수 ÷ 대출일 수)
- 변동금리 대출 : 상환금액 X 0.5% X (잔존일 수 ÷ 대출일 수)
※ 대출일 수가 3년을 초과 시 3년으로 간주
※ 대출실행 3년 이후 전액 면제
▶ 연체이자(지연배상금)
- 여신 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연 3%를 더하여 적용
- 단, 최고 지연배상금률은 연 11%
▶ 부대비용
인지세 : 인지세법에 따라 대출약정 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대출자가 각각 50%씩 부담하게 됩니다.
종료 : 주택도시 보증 공사 전세자금 보증 수수료는 대출자가 부담 (반환보증 : 연 0.154% 이내, 특약 보증 : 연 0.05%)
필요서류
- 임대차계약서
- 계약금 5% 이상 지급한 영수증
- 주민등록 초본, 등본
- 재직 및 소득 입증서류
- 신분증 등
유의사항
- 신용도와 당행 심사기준에 따라 대출 여부 및 한도가 결정됩니다.
- 상품 금액 및 종류에 따라 부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을 일정기간 지체하거나 만기일이 경과한 경우, 연체이자 부과와 함께 신용관리대상자로 등재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IBK고객센터 (1588-2588) 또는 가까운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