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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금융공사에서는 서민들의 내 집 마련을 도와주기 위해 저금리 주택구입 대출 상품을 구성해 놓고 있는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대상, 한도, 제출서류에 대해서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은행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내 집 마련 디딤돌 대출은 무주택 국민들의 주택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부의 통합 모기지 상품 중 하나로 주택 구입 시 대출을 필요로 하는 개인 대출 상품입니다.

 

 

 

대출대상 고객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대출 신청일 현재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 연소득 연간 6천만 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는 7천만 원) 이하이며 아래 한 가지에 해당하 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됩니다.)

①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② 만 30세 미만 미혼 세대주.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대출 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가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단, 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

 

유한책임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인 자(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를 대상으로 취급한다.

※ 유한책임대출 : 대출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만 한정하는 대출(허위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에 의한 경우 제외)로 채무불이행 시 담보물 외에 추가 상환 요구가 불가능한 대출을 말한다.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대상 주택 

아래 요건에 맞는 주택인 경우 대출이 실행됩니다.

 

주거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 이하의 준공된 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 이하의 주택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아래 ①,② 적용.

① 주거전용면적 60m²(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70m²) 이하의 준공된 주택

② 대출 신청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3억 원 이하의 주택

  

 

대출한도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고 2억 원 이내(10만 원 단위로 취급) 가능

단, 만 30세 이상의 미혼 단독 세대주(차주의 주민등록등본상 직계존속 또는 미성년 형제·자매 중 1인과의 합가일 기준입니다.

 

부양기간이 계속해서 6개월 미만인 경우 포함)의 경우 유효 담보가액 범위 내에서 최고 1.5억 원 이내(10만 원 단위로 취급)

신혼부부 : 2.2억 원까지 이며, 2자녀 이상 : 2.6억 원까지 대출이 실행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담보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30년이며, 비거치 또는 1년입니다.

 

원리금(또는 원금) 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상환하게 됩니다.

 

담보: 1순위 근저당권 설정을 원칙으로 하며 110% 설정합니다.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 신혼가구와 그 외로 구분하여 각각 책정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인 경우(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기본금리 연 1.55% ~연 2.1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① 주택청약(종합) 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

 

- 민영주택 청약 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② 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 한자 : 연 0.1%

 

(단, '20.12.31 신규 접수 분까지만 한시 적용)

 

③ 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에는 1.2%를 적용

 

 

그 외 적용 금리

 

 

기본금리 연 1.85% ~연 2.40% (고정금리 또는 5년 단위 변동금리)

 

우대금리 (①,③,④ 항목 중복 가능합니다.)

 

①1자녀 0.3%, 2자녀 0.5%, 3자녀 이상 0.7%

 

②생애최초 주택구입, 다문화, 장애인 가구, 신혼(결혼 예정자 포함) : 0.2%,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 연 0.5% (택 1)

 

③주택청약(종합) 가입자 : 연 0.1%(가입기간이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 연 0.2%(가입기간이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

 

(단, 대출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일괄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 민영주택 청약 별 최소 예치금액 납입 후 1년(3년) 이상 : 연 0.1%(0.2%)

 

④국토부 부동산 전자계약 시스템을 활용하여 주택의 매매계약을 체결 한자 : 연 0.1%

 

(단, '20.12.31 신규 접수 분까지만 한시 적용)

 

※ 우대 후 최종 금리가 1.5% 미만인 경우에는 1.5%를 적용합니다.

 

 

필요서류 

매매(분양) 계약서-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건물, 토지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분)

등기권리증 및 인감증명서 2통, 인감도장, 신분증

소득확인자료

- 근로자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재직증명서, 소득금액 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급여명세서

- 서민(자영업자 포함) : 사업자등록증, 소득금액 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연말정산용)

 

 

중도상환 해약금 

중도상환 수수료는 중도상환 대출금액 ×중도상환 수수료율(1.2%) ×(중도상환 약정 잔여일 수÷중도상환 약정기간)으로 하며, 최초 대출일로부터 3년까지 적용합니다.

 

 

아래의 경우에는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 담보주택의 공용수용, 채무자의 사망, 천재지변으로 인한 중도상환의 경우

 

- 연체, 경매 등으로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킨 경우

 

 

유의 사항 

- 자산기준 초과 시 가산금리 적용자는 기한연장 및 기타 조건변경 불가합니다.

- 신용도에 따라 대출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원리금 납입이 지연되거나 대출 만기 도래 시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재산 및 신용상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원금 및 이자납입일은 손님 요청 시 1회에 한해 변경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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