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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 시 재택치료가 기본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오미크론 확산세가 커지면서 앞으로 더욱 자자 격리자가 크게 늘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방역대책이 자주 바뀌기 때문에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최근에 변경된 자가격리 기간을 상황에 따라 정리해봤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썸네일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차 자가격리 기간

 

 

확진자(재택치료) 자가격리 기간

코로나 확진되었을 시에 재택 치료할 경우 자가격리 기간입니다. 기존에 총 10일(7일 건강관리+3일 자가격리)이었던 자가격리 기간이 1월 26일부터 7일(건강관리)로 변경되었습니다.

 

단 확진자가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10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일 2회 실시하던 유선 모니터링도(고위험근 3회) 1일 1회(고위험군 2회)로 완화되었습니다.

 

 

 

동거인의 자가격리 기간

보호자나 가족 등 코로나 확진자와 함께 살고 있는 동거인도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가족 등 밀접접촉자도 7일만 자가격리를 하면 됩니다.

 

예방접종 미완료자인 경우 자가격리 기간은 총 10일(7일 건강관리+3일 자율 격리)입니다.

 

7일이 지나면 외출(출근, 등교 등)은 가능하지만, 3일간은 항상 KF94급 마스크를 착용하고 고위험 시설(식당, 카페 등) 방문 등은 자제해야 합니다.

 

 

 

해외 입국자 자가격리 기간

2월 4일부터 해외 입국자의 자가격리 기간도 7일로 단축되었습니다. 단, 시설 격리는 단기 체류 외국인에 한해서만 실시합니다.

 

참고로 현재 해외에서 입국하는 사람은 예방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자가격리 면제가 불가능합니다(내국인 외국인 모두).

 

또한 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지 않은 경우, 내·외국인 모두 국내 입국하는 항공기에 탑승할 수 없습니다.

 

 

 

밀접 접촉자 자가격리 기간

밀접 접촉자의 기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동거인이 확진된 경우 당연히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고요. 이는 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또한 마스크를 벗고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대화, 회의, 식사 등을 했다면 밀접 접촉자로 분류됩니다.

 

회사에서 확진자가 나왔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고 실제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 접촉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밀접 접촉자의 경우 백신 접종을 완료했다면 자가격리를 하지 않고 PCR 검사만 받으면 됩니다(수동 감시).

 

밀접 접촉자가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경우 7일 동안 자가격리를 해야 합니다.

 

참고로 아래에 해당할 때만 백신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2차 접종 후 90일 이내

- 3차 접종 후 14일 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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