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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수가 매일 10만을 넘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2월 14일부터는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자가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지원금과 유급휴가 지원 기준이 변경되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본문 내용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자가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대상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제외대상
유급휴가를 제공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다만,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함을 입증한 경우 예외적 인정
지원금액"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른 지원액을 14일로 나눈 금액을 격리일 수에 곱하여 지원
신청기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신청서류
- 생활비지원 신청서
- 신청인 명의 통장 등
*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자가격리자 유급휴가비용
신청자격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른 유급휴가(연월차)는 제외
제외대상
생활지원비를 받은 자, 해외입국 격리자, 격리・방역수칙 위반자,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의 종사자
지원금액
격리 통지된 기간 중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급(日給) 임금 해당 금액(단, 1일 최대 73,000원까지만 지원)
신청기관
국민연금공단 지사
신청서류
-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 입원・격리통지서
-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등 확인서
- 재직증명서
- 각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 사업자 등록증
- 통장사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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