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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서는 내 집 마련을 희망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주택 청약권이 주어지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을 운영하고 있으며, 일반형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 위비뱅크에서 가입하는 위비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등의 상품이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종류와 적금금리, 절세효과 및 혜택 등에 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종류 및 가입대상 혜택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한「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되는 저축상품입니다.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우리은행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은 국민인 개인(미성년자, 국내 거주 재외동포 포함) 또는 외국인 거주자 ※ 전 금융기관에 걸쳐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청약저축 중 1인 1 계좌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할 수 있습니다.
가입기간은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입니다.
적용이율
적용이율은 1개월 초과 1년 미만 1%, 1년 이상 2년 미안 1.5%, 2년 이상 1.8% 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본인 한도 내) 단, 가입일 직전 3개년도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비과세 적용이 제한되니 참고하세요.
예치금액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지역별 최소 예치금입니다. (단위 : 만원)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 가능합니다.
우리은행 우리 아이 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
우리아이행복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와 나이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1인 1 계좌로 가입할 수 있으며,
신규 가입 시 우리 아이 행복 금융바우처 1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자동이체를 등록하면 아이의 상해보험을 무료로 가입되는 주택청약저축상품입니다.
이 금융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주택도시 기금에 의해 정부가 별도로 관리(지급보증)하고 있습니다.
가입대상
무주택세대 구성원 여부와 연령에 관계없이 누구든지 1인 1 계좌로 가입 가능.
적립금액, 가입기간
매월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내에서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납부한 총액이 1,500만 원 도달 시 까지는 50만 원 초과하여 자유적립 가능.
가입기간은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입니다.
적용이율
적용이율은 1개월 초과 1년 미만 1%, 1년 이상 2년 미안 1.5%, 2년 이상 1.8% 가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금리는 변동금리로서 정부의 고시금리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본인 한도 내) 합니다.
예치금액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지역별 최소 예치금입니다. (단위 : 만원)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할 수 있습니다.
우리은행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층의 주거안정과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주택청약저축상품으로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이면서 연간 소득이 3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또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함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금리는 일반형에 비해 연간 최고 1.5%의 추가 금리를 제공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2년 이상 10년 이내로 가입 시 저축금리는 연간 3.3%이니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꽤 높은 금리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국민주택, 민영주택」모든 주택 청약이 가능하며, 가입 자격 및 무주택 조건 등을 충족하면 우대금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대상
만 19세 이상만 34세 이하 직전 연도 연소득 3천만 원 이하이고 다음 세대주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이 됩니다.
- 무주택인 세대주 (3개월 이상 세대주일 것)
- 무주택자이고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세대주 예정자 (3개월 이상 세대주가 될 것)
- 주민등록등본에 함께 등재된 본인, 배우자 및 (조) 부모와 자녀가 모두 무주택인 자
※ 만 34세 초과 시 병역복무기간(최대 6년)만큼 차감 가능
※ 이 저축을 포함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1인 1 계좌만 가입 가능합니다.
적립금액, 가입기간
매월 약정납입일(신규가입일 또는 전환신규일)에 2만 원 이상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10원 단위로 자유롭게 납입 (단, 입금하려는 금액과 납입 누계액의 합이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가능)
· 전환신규 한 경우 전환 원금이 1,50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회차부터는 매월 50만 원을 초과하여 입금 불가.
가입기간은 가입 한 날로부터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의 입주자로 선정 시까지입니다.
적용이율
가입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주택청약종합 종합저축 금리보다 연 1.5% p 우대금리 적용합니다.
• 적용기간 : 가입일로부터 최대 10년까지입니다.
• 적용한도 : 총 납입금액 5천만 원
※ 전환신규 시 전환 원금은 우대금리 미적용되며, 추가 입금분부터 총 5천만 원까지 우대금리가 적용
※ 가입기간 1개월 초과~2년 미만 중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미적용
(단, 분양전환 불가능한 임대주택을 제외한 주택에 청약 당첨으로 인한 해지 시에는 우대금리 적용)
※ 가입대상 요건으로 가입한 경우, 해지 전까지 ‘가입일로부터 3년 이내 3개월 이상 세대주’ 임을 증빙해야 함. 입증하지 못할 경우 우대이율 적용하지 않습니다.
세제혜택
비과세 종합저축 가입 가능 (본인 한도 내) 합니다.
예치금액
주택을 청약하기 위한 지역별 최소 예치금입니다. (단위 : 만원)
명의변경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 그 상속인 명의로 명의변경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