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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 사회는 출산율이 떨어지는 반면에 고령화는 속도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노령인구들이 늘어나면서 이 분들이 인구구성에 차지하는 비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 수입원이었던 급여소득은 은퇴와 함께 사라지게 되면서 소득이 급감하게 되는데요. 최근 조사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평균 은퇴 연령은 53세라고 하는데, 점점 나이가 많아질수록 노후자금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지, 연금설계를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고 고민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의학의 발달로 100세 시대에 접어들면서 평균 연령이 높아지고 경제 연령 또한 높아지고 있지만, 이러한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일자리는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이 없어지면 생활에 필요한 돈을 발생되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기본 생활이 힘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주택연금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흔히 역모기지론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모기지론은 집을 구입할 때 해당 주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장기주택자금을 대출받는 제도인데, 역모기지론이란 집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 집을 담보로 해서 평생 혹은 일정 기간 동안 매월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자금을 지급하게 되는데요. 지원받는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이기 때문에 모기지론과 같이 20-30년 정도로 만기가 길어서 장기주택저당대출이라고도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포스팅에서는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 모기론의 가입조건, 대출한도,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신한은행 주택연금 역모기지론
주택연금 역모기지론은 만 55세 이상 고령자 중 본인 소유 주택 및 주거 목적 오피스텔을 담보로 제공하고 연금방식으로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대출받는 상품으로 고령자가 평생 동안 주거안정과 소득보장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출자격, 대출한도
▶ 대출고객 - 부부합산 보유주택 합산 가격이 9억 원 이하인 만 55세 이상인 주택 및 주거목적 오피스텔 소유자가 해당됩니다.
※ 단, 보유주택 공시 가격 등의 합계가 9억 원 초과 2 주택자는 3년 이내 1 주택 처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합니다.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 방식)은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만 55세 ~ 만 74세
▶ 대상 주택
- 공시지가 9억 원 이하 주택(지방자치단체에 신고된 노인복지주택 포함) 주거목적 오피스텔이 해당됩니다.
※ 상가 등 복합용도 주택은 전체 면적 중 주택이 차지하는 면적이 1/2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 주택연금 역모기지론(확정기간 방식)은 노인복지주택 제외
▶ 대출한도 - 한국 주택금융공사가 발급하는 보증서 상의 금액 이내에서 가능합니다.
대출기간, 상환방법
▶ 대출기간 - 종신 원칙 (부부 모두 사망 시가지 보장)
대출 갱신의 방법 : 은행의 심사를 통해 대출기한 연기 가능합니다.
▶ 상환방법 - 보증서에 기하여 공사에서 상환합니다.
공사는 사망 후 , 주택을 처분(경매 등)하여 상환 받음
대출금 상환 후 남는 잉여금은 상속인에게 귀속하고, 상환 후 부족하여도 상속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음 (다만, 국세체납 등으로 회수하지 못한 경우는 행사 가능)
대출금리, 부대비용
▶ 대출금리 - 3개월 CD변동금리 (3개월마다 변경 적용)가 적용됩니다.
▶ 연체금리
- 대출이자를 납부하여야 하는 날에 납입하지 않거나 대출계약이 종료되는 날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원래 약정한 이자에 가산되는 금리
- 연체금리는 대출이자율에 연체가산금리 3%를 더하여 최고 15% 이내로 적용
▶ 대출비용
- 인지세
▶ 중도상환 수수료는 없음
▶ 부도상 담보취득비용
- 근저당권 설정 시 : 국민주택채권 매입 관련 할인비용은 대출자가 부담하며, 정확한 비용은 근저당권 설정일에 확정
- 근저당권 설정 방법 이용 시 채권최고액 감액 비용은 대출자가 부담
- 부동산 담보 말소비용 대출자가 부담
대출금 지급
- 종신지급방식
생존 시까지 매월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방식
생존시까지 매년 일정률(3%)로 월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 종신 종합 방식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월 일정하게 지급하는 방식
대출한도의 30% 이내에서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나머지 금액은 매년 일정률(35)로 월 지급금이 증가(감소)하는 방식으로 지급하는 방식
※ 단, 선순위 채권 상환용도에 한하여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 가능
- 확정기간 방식
대출한도의 50% 이내에서 수시 인출 한도를 설정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 매월 일정하게 지급받는 방식
단, 대출한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은 담보주택관리비, 의료비의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으며, 월지급금 지급 종료 이후에 지급받을 수 있음
유의사항
▶ 본 상품 가입 전 반드시 주택금융공사의 전문상담원과 충분한 상담 후에 진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금융기관 신용관리대상자 등 여신 비적격자에 대해서는 대출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www.hf.go.kr)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고객상담 1599-8000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