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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 및 지급일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대상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먼저 식당이나 카페 등 영업시간의 제한으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주로 우선 지급됩니다.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한(사업자를 낸) 소상공인과 소기업이 이번 방역지원금 대상에 포함됩니다.
영업시간이 제한된 소상공인은(영업시간 제한업종) 별도의 증빙서류 없이 지원금을 바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영업제한 업종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소상공인은 2021년 11월, 12월 월평균 매출이 2019년이나 지난해 대비 감소했을 경우 신청대상입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홈페이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1차에서 5차까지 나누어 차례대로 지급됩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홈페이지에서 27일 오전 9시부터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방역지원금 신청 첫날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경우 신청 가능하며 28일에는 짝수인 경우에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29일부터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하시고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당일에 휴대폰으로 안내 문자메시지를 받으신 분은 신청 완료 당일날 바로 신청 후 즉시 지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신청 대상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당일에 바로 신청하시어 빠르게 지원금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대상별 방역지원금 지급일
-영업시간 제한 중 사전 시설 확인 가능 업종
: 1차 지급 (12월 27일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수령했던 업종
: 2차 지급 (1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시설 중 지자체 확인이 필요한 업종
: 3차 지급 (1월 중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희망회복 자금 미지급 업종(11월 매출액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확인)
: 4차 지급 (1월 중부터)
-일반 소상공인 중 버팀목 플러스, 회복 자금 미지급 업종 (12월 매출액 등을 기준으로 매출 감소 여부 추가 확인)
: 5차 지급 (2월 10일부터)
-부지급 업체 중 이의신청 업종
: 이의 신청 (2월 말부터)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1차 지급대상은 영업시간 제한 소상공인 중 안내 문자를 받은 사람으로 가장 먼저 지급됩니다. 2차 지급 대상은 버팀목 플러스 및 희망회복 자금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문자 확인 후 1월 6일부터 신청, 지급됩니다. 별도로 서류 확인이 필요하거나 매출 감소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소상공인은 1월~2월 초까지 별도의 문자안내 후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